학회소개 학회 규정


제정 1986. 11.
개정 2005. 02.
개정 2007. 04.
개정 2017. 03.
개정 2019. 12.

 
1. 상임이사회 규정

  1. 본 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2.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회 회무를 집행한다.
  3. 상임이사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총무이사 1명
    기획이사 1명
    재무이사 1명
    학술이사 2명
    정보이사 1명
    대외협력(국내)이사 1명
    대외협력(국제)이사 1명
    편집이사 2명
  4. 각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5.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총괄하고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총무이사는 본 회의 전반적인 서무 및 행정을 담당한다.
    기획이사는 본 회의 사업과 행사를 기획한다.
    재무이사는 본 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학술이사는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주관한다.
    정보이사는 해외업무, 정보교류 및 홍보를 담당한다.
    대외협력(국내)이사, 대외협력(국제)이사는 본 회의 사업과 학술행사 등 대외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편집이사는 학술지 및 정보·정책지의 편집을 담당한다.
  6.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7.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과 관례에 따른다.

 
2. 지부설치 규정

  1. 본 회 정관 제3조에 의하여 지방 및 해외에 본 회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는 지부규정에 따라서 운영한다.
  3. 지부 규정은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지부 규정에서 지부 역원은 지부장, 부지부장 약간 명, 감사 약간 명, 간사 약간 명으로 한다.
  5. 지부 역원은 지부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본 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6. 지부는 회무처리 사항을 연 2회 서면으로 보고한다.
    가. 회원동정
    나. 주요행사
    다. 수입·지출
    라. 관련업계 동정
    마. 기타 필요한 사항
  7. 지부운영의 경비는 운영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8. 지부는 연 1회 본 회 감사의 회무감사를 받는다. 단, 해외지부의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9. 지부는 학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3. 회원 규정

  1. 본 회의 회원은 식품·위생에 관련된 학문분야를 공부하거나 전공한 자,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 사하거나 했던 자(또는 단체)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자로 정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이사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 도서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일반회원은 당해 연도 회비납부 여부에 따라 납부자를 정회원으로, 미납자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나. 본 회의 회원은 의결권 및 발언권, 기타 회칙이 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단, 준회원, 학생회원, 도서 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4.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단, 회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가. 이사회원 연회비 10만원
    나. 일반회원 가입비 2만원, 연회비 5만원
    다. 학생회원 가입비 2만원, 연회비 1만원
    라. 도서관회원 연회비 12만원
    마. 단체회원 연회비 100만원
  5. 본 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지1의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6. 본 회의 회원이 본 회의 취지에 반하여 위신을 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4. 명예회원 규정

  1. 이 규정은 명예회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명예회원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공직에서 정년퇴직하였을 때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정규직장에서 퇴직한자 중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부합되며, 본인이 참여 의사를 표명한 자로 한다.
    가. 본 회에서 부회장, 감사, 지부장을 역임한 자
    나. 본 회 이사로 활동한 자
    다. 본 회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활동한 자
  3. 명예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4. 명예회원은 의결권을 제외한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다.
  5. 명예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5. 이사 임면 규정

  1. 이 규정은 본 회 제21조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임면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으로서 10년 이상 된 회원
    나. 지부의 임원(지부장 및 부지부장)을 역임한 회원
    다. 본 회 상임이사를 역임한 회원은 자동적으로 인준
    라. 회장이 추천한 단체회원사의 임원
    마. 기타 본 회의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회원 중 회장이 추천한 자
  3. 이사는 상임이사가가 추천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 제8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6.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상 시행 규정

  1. 본 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업적이나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상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가. 공로상
    나. 학술상
    다. 신진과학자상
    라. 3M 학술대상
    마. 기타
  2. 공로상은 다년간 식품위생안전성분야의 공헌도가 탁월하거나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3. 학술상은 식품위생안전성분야의 과학 발전에 학술적으로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며, 최근 3년간 본 학회의 학술지에 우수한 연구 논문을 다수 발표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4. 신진과학자상은 최종 학위 취득 10년 이내인 신진회원 중에서 최근 3년간 우수한 연구업적을 본 회 학술지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장래가 촉망되는 학자에게 수여한다.
  5. 3M 학술대상은 대한민국 식품안전 향상 및 발전에 큰 기여를 한, 10년 이상 학회 회원으로서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에 1회 이상 게재한 자에게 수여한다.
  6. 수상자는 본 회 정회원 또는 단체회원사이어야 하며 공동연구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단, 공로상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회원도 수상할 수 있다.
  7. 수상 후보자 추천은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본 회 이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천기간은 총회개최 1개월 전까지 하되 총회 전까지 각 상에 대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8. 추천된 후보자의 심의, 평가는 포상심사위원회가 하며, 심사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9. 본 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이 추천한 자 7인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0. 구체적인 심사 기준, 수상자 수 그리고 상장과 부상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1. 외부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대상자의 추천도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

 
7. 급여, 성과급 및 퇴직금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사무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급여라 함은 연봉을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매 12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지급하는 봉급을 말한다.
  3. 성과급이란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4. 퇴직금이라 함은 직원의 근속년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2장 급여 등의 계산 및 지급방법 >

제3조(급여의 지급)
    급여의 지급 금액과 지급 방법은 연봉 계약 시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성과급의 지급)
    성과급은 근무성적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급여계산기간)
    급여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채용·승진·승급·감봉·기타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퇴직금의 계산 및 지급)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 퇴직한 달의 월평균 연봉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1년 미만의 단수는 6월 이상을 하고 6월 미만은 월할하고 월미만 단수는 1월로 한다.

 
8. 도서관리 규정

제 1조 이 규정에서 도서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2. 학술행사 책자
    3. 기타 간행물
제 2조 도서는 도서대장에 등재하고, 정리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작성하여 부착한다.

제 3조 도서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회지는 파일의 형태로 영구 보존한다.
    2. 여분의 재고분은 실비 판매하며, 실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기타 본 학회 발행도서는 영구보존판으로 2부를 보존한다.
    4. 도서출판에 따른 원고
      가. 학회지의 투고논문 및 원고는 저자의 요구가 없는 한 다음 호가 발행됨과 동시에 폐기한다.
      나. 기타 원고는 학회지 원고에 준하여 처리한다.


 
9. 문서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사용되는 문서의 작성, 처리, 편철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임원 법인관계서류
      2. 비품대장
      3. 학회상 대장
      4. 도서대장
      5. 회원명부
      6. 정관 및 제규정철
      7.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제위원회의 회의록
      8. 회계관계대장
      9. 계약서
      10. 공문발송철
      11. 공문접수철
      12. 기타

< 제2장 공문서의 작성 >

제3조(문서의 구성)
    일반 발신문서는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제4조(두문)
    두문은 발신기관명(본 학회 명칭), 분류기호, 시행년월일, 수신기관을 말한다. 수신처가 여러 곳일 경우에는 “수신처 참조”라고 쓰고, 수신처를 명의란 다음 줄에 예기한다.
제5조(본문)
    본문은 제목과 내용으로 구분한다.
    1.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항목화 한다.
        가. 첫째항은 1, 2, 3, 4로……
        나. 둘째항은 가, 나, 다, 라로……
        다. 셋째항은 (1), (2), (3), (4)로……
        라. 넷째항은 (가), (나), (다), (라)로……
    2. 본문이 끝나면 3타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 다만 첨부사항이 있을 때는 본문이 끝난 다음 줄에 첨부라고 표시하고, 첨부물을 쓰고 “끝”자를 쓴다.
제6조(결문)
    결문은 명의란과 수신처로 구분한다.
    1. 본문이 끝난 다음 명의란에 발신자 성명을 쓰고, 직인을 성명 끝자가 중심이 되도록 찍는다.
    2. 수신처란은 동일한 문서가 2개 기관 이상에 배부될 경우에 발신명의란 다음 줄에 “수신처”라고 쓰고, 수신처를 예기한다.
제7조(발신명의)
    외부로 발송되는 모든 문서는 회장의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직인날인과 생략)
  1. 발령장, 상장, 기타 증빙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외부로 발송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는다.
  2. 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복사하여 여러 기관에 동시에 발송할 경우 발신기관명 위에 “직인생락”의 표시를 한다.

< 제3장 공문서의 처리 >

제9조(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접수된 문서는 푸른색의 접수일부인을 문서의 왼쪽 하단에 날인, 접수일자와 번호를 표기하고 문서접수대장에 기입한다.
제10조(문서의 발송)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오른쪽 하단에 붉은 색의 발송일부인을 찍고 문서발송대장에 기록한다.

< 제4장 문서의 보존 >

제16조(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영구보존, 10년보존, 3년보존 및 1년보존의 4종으로 나누며 문서별 보존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17조(보존기관 경과문서의 폐기)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붉은 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한다.
〈별표〉 문서별 보존기간
보존기간
보존기간 문서 종류
영구 임원 법인관계서류, 비품대장, 학회상 대장, 도서대장, 회원명부, 정관 및 제규정철
10년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제위원회의 회의록, 회계관계대장, 발령철, 계약서
3년 공문발송철, 공문접수철
2년 논문심사카드
1년 논문접수철

 
10. 비품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 보존,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1. 이 규정의 비품은 구입물품 1개당 단위가 5만원 이상으로 1년 이상 사용가능한 것을 말 한다.
  2. 전 항의 물품에는 수증품을 포함하며, 도서는 제외한다.
제3조(비품관리)
  1. 비품은 구입즉시 비품대장에 등재한다.
  2. 등록된 비품에는 비품분류별로 정리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작성하여 부착한다.
제4조(비품의 구입 및 보수절차)
    비품의 구입 또는 보수는 소정양식에 따라 집행한다.
제5조(비품의 손, 망실처리)
    비품의 사용 중 도난, 망실, 파손 등이 일어났을 때는 소정양식에 따라 처리한다. 노후 혹은 부분적 및 기타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비품은 간사회의를 거쳐 불용품으로 처분하고 비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가액)
    비품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며 수증품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
 
 
11. 투고규정

이 규정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게재 논문이 일관된 방식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투고용 원고 작성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본 학회지는 식품위생 및 안전성 등에 관련된 분야의 학문 및 기술 등에 관한 연구논문(research article), 연구노트(research note), 총설(review)을 게재하며, 교신저자는 반드시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제출을 승인하는 경우나 외국인과 초청논문은 예외로 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주 연구 분야는 (1) 식품 내 위해인자 (미생물, 화학적, 물리적)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 (2) 식품위해인자에 대한 검출 및 제어기술, (3) 식품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방안과 기술, (4) 식품 안전성 및 위해평가, (5) 미생물, 발효 및 생물공학 기술, (6) 식품의 생리활성, 및 (7) 기타 식품안전과 관련된 것이다.
3. 게재된 논문의 모든 저작권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에 속하며 논문투고시 저자점검표와 저작권이양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물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에 따라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배포, 재생산, 복제가 가능하며 이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인용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4. 본 학회지 논문게재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Abstract는 영문으로, 본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Figure와 Table은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5.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아래 한글’ 또는 MS Word를 이용하고, 글씨 크기는 10-12 포인트 크기로 A4용지 (상하좌우에 2cm 여백)에 양쪽정렬 작성하되 쪽마다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원고는 학회 홈페이지 http://www.foodhygiene.or.kr (KOR) 또는 http://www.foodsafety.or.kr (ENG)의 논문투고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투고한다. 원고 투고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황화빌딩 1110호, 전화번호 : 02-566-0417, 팩스 : 02-566-4417, 이메일 : foodhygiene@paran.com) 로 문의한다.
6. 인체실험(관능평가 포함)과 동물실험 연구를 포함하는 논문은 공인된 기관 즉 생명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에서 생명윤리 및 동물실험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번호는 재료 및 방법에 표기하여야 한다.
7. ‘성(sex/ 생물학적 측면)’ 과 ‘성별(gender/ 정체성, 사회심리학적 및 문화적 측면)’ 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구 참가자의 성 및 성별’, ‘연구에 사용된 동물이나 세포의 성’, ‘성과 성별을 결정하거나 밝혀낸 방법’을 서술하여야 한다. 특정한 집단 대상으로만 연구를 수행하였다면(예-하나의 성별 대상으로만 연구), 이유가 명확한 경우(예-전립선 질환, 난소 질환 연구 등)를 제외하면 반드시 그 사유를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 인종 또는 민족을 구분하여 수행한 연구에서 인종 또는 민족을 구분한 기준과 그 타당성을 기술해야 한다.
8. 모든 논문의 학술용어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용어이며 국제적으로 지정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9. 논문은 연구논문(research article), 연구노트(research note), 총설(review)의 3종류이며 원고의 종류는 저자가 원고 첫 장에 명시해야 한다.
(1) 연구논문(research article)은 독창적인 새 지견을 제시한 논문으로 길이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논문작성형식은 표지, Abstract 및 Key words,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 Acknowledgement(해당 논문에 한함), 국문요약, Conflict of interest, ORCID, References의 순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으로 투고시에도 국문요약을 작성하여야 하고, 자세한 설명은 10항에 한다. 단, Introduction은 제목을 표기하지 않으며 Results와 Discussion은 각각 또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논문 작성 시 상기 체제의 모든 제목은 국문요약 제목만 한글로 하고 반드시 영문으로 한다.
(2) 연구노트(research note)는 연구논문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며 단편적인 연구에 대한 결과로 원칙적으로 인쇄되었을 때 2페이지 이내이어야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별도로 하며 체제는 연구논문에 준한다.
(3) 총설(Review)은 국내외 연구논문을 종합적으로 전망한 논설이며 편집위원회가 저자를 위촉할 수 있다.
10. 논문의 작성 원고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논문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일부 변경할 수 있다.
(1) 제 1쪽 표지 작성형식은 국문과 영문으로 논문 제목, 저자명, 소속, 소제목(running title), 교신저자 관련 정보를 작성한다. 영문 제목 작성 시에는 단어의 첫머리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① 저자명을 국문으로 표기할 때는 저자명 중간에 “·”을 삽입하고(예: 홍길동·안중근·김홍도),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을 넣어 표기하며, and는 작성하지 않는다.(예: Kil-Dong Hong, Jungkun, Hong Do Kim).
② 소속기관명은 부서명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영문 표기 시 full name을 기울임체로 표기하고 부서명, 소속기관명, 도시(군)명, 국명을 표기한다.
- 저자들의 소속이 다른 경우 저자 이름 끝에 1, 2(위첨자) 등 아라비아 숫자를 순서에 따라 붙이고, 해당 저자의 소속 앞에 역시 같은 위첨자를 붙인다. 그리고 공동주저자 (공동 제1저자, 공동교신저자)를 추가해서 지정할 수 있다.
- 공동 1저자의 경우 이름 오른쪽에 ‘‡’를 위첨자로 표시한다. 교신저자의 경우 이름 오른쪽에 ‘*’를 위첨자로 표시한다. 공동교신저자의 경우에도 이름 오른쪽에 ‘*’를 위첨자로 표시한다. 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하단에 ‘‡’ 혹은 ‘*’ 표시와 함께 영문으로 “Co-corresponding Author to”로 표시한다.
③ 소제목(Running title)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5-6 단어로 논문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신저자 관련 정보는 교신저자명, 소속 및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 이메일 순으로 작성하며, 공동교신저자의 경우도 순서에 맞추어 작성한다. 주소는 소속기관과 도시(군)명 우편번호, 국명(Korea)을 표기한다.
(2) 영문초록(Abstract)과 국문요약은 자체만으로 논문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이 포함되어야 하며 Abstract는 300단어 이내의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
(3) Key words는 Abstract의 하단에 논문의 내용을 대변할 수 있는 5개 이내의 단어로 표기하며, 각 키워드의 첫 글자는 대문자여야 한다.
(4) 서론에는 연구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저자가 어떤 문제와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재료 및 방법에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독자가 확인실험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① 재료는 구체적 규격, 수량, 출처를 분명히 표시하고,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영문으로 “물질명[제조사, 제조지역(한국 및 다른 국가의 경우 도시, 미국의 경우 도시, 주명), 국가명]”과 같이 명시한다.
② 실험용 기기, 장치, 소프트웨어 등은 괄호 안에 영문으로 “기기명[모델(버전)명, 제조사, 제조지역(한국 및 다른 국가의 경우 도시, 미국의 경우 도시, 주명), 국가명]”과 같이 명시한다.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최초에만 위의 형식대로 표시하고 다음부터는 모델과 제조사명만 기술한다.
③ 물질과 기기명 등은 약어나 고유명사가 아니면 첫 글자를 소문자로 표기한다. 물질명의 약어는 IUPAC-IUB 규정에 따라 괄호 안에 그 정의를 명시하여야 한다. (예: glucose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진공포장기(IS-100, Zeropack, Seoul, Korea), HPLC (Waters 600, Waters Co., Ltd., Miliford, MA, USA))
④ 잘 알려진 실험 방법이나 분석방법은 기존의 문헌을 인용하면서 간단히 기술하고, 방법의 변형 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모든 표(table) 제목과 그림(figure)은 ‘Excel’이나 ‘Power point’로 1단폭(8 cm) 또는 2단폭(16 cm)의 크기로 작성하고 설명문은 영문으로 하되(“Table 1. --”, “Fig. 1. --.”로 표기), 본문을 참조하지 않고 단독으로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기재한다. 표 제목 끝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그림 설명문 끝에는 마침표를 찍으며, 두 경우 모두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쓴다. 모든 사진(photograph)은 해상도 300 dpi 이상의 jpg 파일로 제출되어야 한다.
(7) 표나 그림의 데이터는 mean±SD(또는 SE)로 표현하고 표나 그림 아래에 설명을 추가한다. 통계처리의 유의수준은 기울임체와 대문자 P(P<0.05)로 표현하며 통계분석결과의 유의수준 표시는 *, **, *** 등으로, 다중 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으로 나타낸다.
(8) 각주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기호, 단어 또는 문장 끝에 1), 2), 3) 등의 위첨자 표시를 붙이고 table 하단에 역시 같은 표시를 붙인 후 보통체로 설명한다. 각주의 설명은 마침표로 끝낸다.
(9) 그림의 부호에 대한 설명은 그림 아래 설명문에 추가하고, 축 눈금(tic)은 안쪽으로 표시한다.
(10) 원고에서 학명, 또는 기타 필요한 고유명사 및 국문의 영어식 표현은 기울임체로 표시하고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시한다. 생물명은 abstract와 재료 및 방법에 학명을 언급하되 최초는 full name으로 이후는 속명을 약자로 표기한다. 품종명은 학명 다음에 cv. 품종명으로 표기하되 첫 글자는 대문자, 보통체로 표기하고 한글 발음표기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한글표현에서 괄호를 사용할 경우 내용과 괄호 사이는 붙여쓰기, 영문표현(abstract, table 제목, fig. 설명문 및 reference)에서의 괄호는 모든 경우에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12) 숫자, 단위, 범위, 수식 및 약어 등의 표기는 아래 사항과 첨부 원칙표에 따른다.
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단위는 CGS 혹은 SI 단위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예: mL, L, μL, μg 등). 단위는 숫자와 한 칸 띄운다. 단, 10℃, 10%, 10시간 등은 붙여 쓴다.
② 숫자 등의 범위를 표기할 경우 하이픈 (-)을 사용한다(예: 10-20℃, 5-10일 등).
③ 약어는 최초 언급 시 full name을 쓰고 괄호 안에 표기한 후 사용한다.
[예: modified atmosphere (MA)]
(13) References 작성형식은 아래와 같다.
① 본문 중 문헌 지시는 위첨자로 표시하며, References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② 문헌 인용은 본문 중 적절한 위치에 해당 문헌 제1저자의 영문 성(last name)과 위첨자를 표기한다.
예: (한글논문)
1인 저자: Kim에 따르면.../...라고 보고하였다 ( Kim1) 에 ).
2인 이상 저자: Kim 등에 따르면.../...라고 보고하였다 ( Kim 등1)에 ).
(영문논문)
2인 이상 저자: Kim and Lee reported.../...( Kim and Lee1) ).
3인 이상 저자: Kim et al. reported.../...( Kim et al.1) ).
③ 참고문헌(References)은 본문에 나오는 순서로 문헌을 배열한다.
➃ 정기간행물은 저자명, 제목, 발행지명, 권수, 면수(첫페이지-끝페이지), 발행년도의 차례로 기술하고 정기간행물(잡지)의 약호는 영문인 경우는 ISI Journal Title Abbreviation Index에 따르고, 동양어 논문인 경우는 저자명, 제목, 잡지명을 국가가 지정한 표기법에 따라 영문으로 표기한다.
➄ 단행본은 저자명, 발행년도, 소제목, 개정판호, 출판사, 발행지((한국 및 다른 국가의 경우 도시, 미국의 경우 도시, 주명), 국가), 직접적인 관련 면(첫페이지-끝페이지), 순서로 기술한다.
⑥ Internet은 등록자, 검색일(년, 월, 일), 제목, 검색경로 순서로 기술한다.
⑦ 학위논문은 저자명, 제목, 학위(석사 또는 박사), 학위 수여 기관, 기관의 장소, 발행년도 순서로 기술한다.
➇ References 작성 예.
[정기간행물]
1. Lee, S.M., Lim, J.M., Kim, K.H., Cho, S.Y., Park, K.S., Sin, Y.M., Cheung, C.Y., Cho, J.I., You, H.J., Kim, K.H., Cho, D.H., Microbiological study using monitoring of microorganism in salt-fermented fishery products. J. Food Hyg. Saf., 23, 198-205 (2008).
[단행본]
1. Strunk, J.W., White, E.B., 1979. The Elements of Style, third ed. Macmillan, New York. NY, USA, pp. 22-70.
2. Kramer, J.M., Gilbert, R.J., 1989. Bacillus cereus. In: Doyle, M.P (Ed), Foodborne Bacterial Pathogens. Marcel Dekker, New York, NY, USA, pp. 22-70.
[Internet]
1. Norton, R., (2006, November 4). How to train a cat to operate a light switch [Video file]. Retrieved from http://www.youtube.com/watch?v=Vja83KLQXZs
[학위논문]
1. Baik, M., Effect of water and water migration on starch retrogradation and thermomechanical properties of bread during staling. PhD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MA, USA (2001).
11. 저자는 초교에 대해 교정을 하고 재교 이후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12. 논문 내용에 관한 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잡지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정오표를 제출할 수 있다.
13.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에 게재하기 위해 채택된 원고의 저자에게 페이지 당 60,000 원의 논문 게재료가 부과된다. 저자가 별쇄를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 부수를 초교완료 시까지 신청하고 인쇄료와 함께 50 부당 50,000 원을 지불해야 한다. 단, 교신저자가 빠른 심사결과를 원할 경우, 속심제도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속심 심사는 10일 이내에 1차 심사(논문수정채택 가부결정)를 완료해야 한다. 속심심사를 원하는 교신저자는 속심료(편당 200,000원)를 별도로 선지불 해야하며, 최종 논문 심사결과가 거절(rejection)되어도 환불하지 아니한다.
14. 전문가 심사과정 (Peer Review)
(1) 편집위원장의 역할은 학문 분야에 따라 편집자를 지정하고 전체적인 동료 검토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2) 투고논문은 본 학회의 학문 분야에 적합한지를 편집간사가 1차 확인한다. 만약 본 학회의 학문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3) 심사위원은 편집간사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되 투고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4) 저널은 이중 블라인드 전문가 심사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심사자와 저자 모두 익명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원고에 대한 기밀을 유지합니다.
15. 논문의 심사결과가 수정후 승인이나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reject 처리된다.
16. 연간 학회지 구독비용은 정회원 50,000원, 학생회원 10,000원, 도서관 회원 120,000원이며, 초기 가입 시에는 가입비 20,000원이 추가된다. 학회지는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서만 우편으로 발송한다.
회원 구독문의 및 주소변경에 관한 모든 서신은 아래 주소로 보내야 한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황화빌딩 1110호, 전화번호: 02-566-0417,
팩스: 02-566-4417, 이메일: foodhygiene@paran.com,
웹사이트: www.foodhygiene.or.kr (국문) 또는 www.foodsafety.or.kr (영문)
17. 학회지에 실린 모든 논문은 웹사이트 www.foodhygiene.or.kr (국문), www.foodsafety.or.kr (영문)에서 보관한다.
18.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19.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연구 및 출판윤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008. 1. 제정) (2020. 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연구 및 출판윤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편집책임) 편집위원회는 출판윤리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기사 철회 지침; 학업 기록의 무결성 유지; 지적 및 윤리적 기준을 손상시키는 비즈니스 요구의 배제; 필요할 때 출판 수정, 설명, 철회 및 사과; 표절 및 사기성 데이터는 제외한다. 편집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유지한다. 기사를 거부하고 수락할 책임과 권한; 그들이 거부하거나 수락 한 기사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을 피한다.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또는 철회게시를 장려한다. 검토자의 익명성을 유지한다.
제4조(저자의 역할 및 책임) 저작자 표시는 ⅰ) 개념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 / 또는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ⅱ) 중요한 지적 내용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 ⅲ) 출판될 버전의 최종 승인; ⅳ) 작업의 모든 부분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하게 조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작업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모든 저자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편집 담당 직원이 실수하지 않는 한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는 출판 후 저자를 정정하지 않는다. 원고와 관련된 모든 저자가 저자의 수정을 요청한 경우, 출판 전이나 제출 후 저자가 변경될 수 있다.
②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원은 지적 활동 및 연구에 대한 연구원 및 과학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저자는 관련된 연구원들의 모든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5조(독창성, 표절 및 중복 출판) 제출된 원고는 이전에 출판되지 않았거나 다른 곳에서 출판할 것을 고려중이어서는 안된다. 채택된 원고의 어떤 부분도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저널에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제출된 원고는 유사성 검사에 의해 표절 또는 중복게재 가능성을 심사한다.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이 적발되면 원고가 부결될 수 있고, 저자가 학술지에 발표되고, 소속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 저자에 대한 추가징계가 있을 수 있다. 이전에 출판된 모든 자료에 대해 허가를 요청하는 것은 저자의 책임이다. 이 요건은 텍스트, 그림 및 표에 적용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은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1) ”아이디어 표절“, ”텍스트 표절“은 다른 저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출처를 인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에서 일부를 사용하는 행위
2) ”모자이크 표절“은 본문의 일부를 동의어로 추가, 삽입 또는 대체하는 행위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⑤ ”부당한 중복 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⑥ “논문의 불법 수정”은 게재하기로 한 논문의 편집위원회의 정당한 절차 없이 출판사 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저자의 이름을 삭제 또는 추가하는 행위
⑦ “공식 허위 진술”은 논문 제출 시 학력, 경력, 연구성과에 대한 허위 진술 행위
⑧ “자기표절”은 다른 학술지에 유사한 주제를 가진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 중 상당량을 사용하는 행위
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⑩ 기타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7조(이차출판) 원고가 ICMJE 권장 사항(http://www.icmje.org/urm_main.html)의 2차 출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고를 다시 게시할 수 있다.
제8조(이해 상충 진술) 해당 저자는 저자의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 가능성을 편집자에게 알려야 한다. 잠재적인 이해 상충의 예로는 기업으로부터의 재정 지원 또는 기업과의 관계, 이해 집단의 정치적 압력 및 학문적으로 관련된 문제 등이 있다. 특히, 연구에 적용 가능한 모든 자금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제9조(연구자 윤리의 정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는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연구의 진실성은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저자와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검토자는 연구자로서 양심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투명하고 성실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일단 접수되면, 저널 비서의 허락 없이 원고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할 수 없다. 이 논문은 저널 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제할 수 없다. 인간 또는 동물 재료에 대한 실험 작업을 다루는 원고는 기관 또는 정부 당국이 부과 한 관련 규정 또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원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조사에 사용된 화학 물질, 장비 및 절차에 내재 된 비정상적인 위험은 해당 작업을 보고하는 원고에서 명확하게 식별해야 한다.
③ 연구 대상을 보호해야 하며, 임상연구에는 헬싱키선언의 윤리기준에 부합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합당한 연구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동의를 받는다. 동물실험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➃ 연구결과를 출판할 때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을 인정받는다.
3)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4)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과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 시점에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다.
6)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 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7) 본 연구논문과 관련된 사항을 각종 인쇄 출판물, 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하는 경우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한다.
8) 저자는 자신의 연구논문에서 다른 연구자의 연구 내용을 원문이나 번역본으로 인용할 수도 있다. 저자는 출처를 기재하고 참조 목록을 작성하는 데 있어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부정행위물의 처리) 본 학회는 제6조에 규정한 부정행위에 의한 결과물(논문)임이 확인 되었을 경우 COPE의 흐름도(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에 따라 조사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결과물(논문)을 삭제하고 향후 5년간 논문투고금지,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하며 이 조치를 대상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학회지에 공시할 수 있다.
제11조(용어의 정의)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본 학회 (또는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말한다.
④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① 본 학회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학술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 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회 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본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③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 3 장 부정행위 제보 및 권리보호
제17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4 장 예비조사
제21조(위원회 구성)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부정행위의 시점이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 된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6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부정행위가 제보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3년이 경과 되었는지 여부
제23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 5 장 본조사
제24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간의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 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 시켜서는 안 된다.
제26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4) 조사결과
5) 기타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제 6 장 판정 및 조치
제28조(판정)
①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논문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학회장에게 건의하며 이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재심의)
①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조치) 학회장은 부정행위 관련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최종 판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록의 보관 및 비밀유지
제31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학회 사무국에 5년간 보관한다.
제32조(비밀유지) 연구 및 출판윤리의 진실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6년 11월   제 정)
(1987년  3월  1차개정)
(1995년 11월  2차개정)
(2005년   1월  3차개정)
(2006년 12월 4차개정)
(2013년  9월  5차개정)
(2015년   6월  6차개정)
(2015년 12월  7차개정)
(2016년  4월  8차개정)
(2019년  2월  9차개정)
(2019년 12월 10차개정)
(2020년   7월 11차개정)



수식과 단위 표기 원칙
수식과 단위 표기 원칙
옳은 표기 틀린 표기 옳은 표기 틀린 표기
(단위) 0.01 N HCl 0.01N HCl 0.01N-HCl
2 cm (centimeter) 2 cms. 2cm. 2 cm. 30℃ 30 ℃
2 m (meter) 2 M K (absolute degree; Kelvin) °K
1 ㎛ (micrometer) 1μ 1㎛ pH 7.0 PH 7.0 pH7.0
27 g (gram) 27g 27 gr 27 grs. 15 cp (centipoise) 15 CP 15 cps. 15cP
30 kg (kilogram) 30kg 30 Kg 30kgs. 20 MPa (mega Pascal) 20 mPa 20 mpa 20 Mpa
30 mL (milliliter) 30 ml 30 ㎖. 30mL 18,000×g (gravity) 18000g 18,000g
50 L (liter) 50l 50 l 50l 50L
2.5 h (hour) 2.5hrs 2.5 hrs. (범위)
3.5 min (minute) 3.5min 3.5 mins. 0.3-0.9 g 0.3~0.9 g 0.3 - 0.9 g
20 s (second) 20 s. 20 sec.
60 mm/min 60 mm/min. 60mm/min (수식)
25 m/s 25 m/sec 25ms-1 0.101 .101
25% (percent) 25 % (a+b)/(c+d) a+b/c+d
20%(w/v) 20 %(w/v) 20%(W/V)
0.54 mg% 0.54mg% 0.54 mg % (약어)
25 ppm 25ppm 25 PPM O.D.(optical density) OD O.D O. D.
1×10-3 M (molarity) 1×10-3M 1 x 10-3M D.E.(dextrose equivalent) DE D.E D. E.


인용되는 정기간행물의 약호
인용되는 정기간행물의 약호

Acta Bi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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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 Cancer Res.
Adv. Enzymol.
Adv. Food Res.
Adv. Meat Res.
Adv. Nutr.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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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 Abstr. Rev. Nutr. Metab.
Nutr. Rev.
Planta Med.
Poult. Sci.
Proc. Nutr. Soc.
Trends in Food Sci. Technol.


 
12. 편집 규정

  1. 학회지의 발간은 연 6회로 하고 각각 2월 28일(1호), 4월 30일(2호), 6월 30일(3호), 8월 30일(4호), 10월 30일(5호) 및 12월 30일(6호)로 한다.
  2. 접수원고는 연구논문(research article)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학회 집행부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노트(research note), 총설(review)등으로 할 수 있다.
  3. 청탁원고가 아닌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4.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5. 게재용 원고가 접수되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6. 게재가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 편집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게재가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면 게재호수를 결정하여 인쇄에 착수한다. 이때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정의 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8. 수정이 필요한 원고의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하며 심사위원회는 수정본의 정정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제시된 일자까지 수정본의 미 제출 시에는 게재를 보류하거나, 또는 차기호로 이월할 수 있다.
  9. 수정 후 재심사의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하며, 재 제출된 원고는 심사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거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0. 일단 접수된 원고는 게재여부에 관계없이 반송하지 않는다.

 
13. 논문심사 규정

  1. 게재용 원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당 2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의 수는 해당 원고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3. 심사 의뢰는 소정의 논문심사소견서 양식에 심사 결과를 평가하도록 인비 공문으로 요청한다.
  4.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심사위원을 2인 이상 위촉한 경우 전원이 ‘게재불가’로 하여 회신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6. 심사위원 중 1인만이 ‘게재불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제3의 심사위원 위촉 없이 심사위원장이 “게재” 또는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7. 심사의 결과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만일 ‘수정후 재심사’로 평가된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결과는 인비로 하고 심사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9. 심사결과가 ‘게재 가능’이라고 하더라도 편집위원회에서 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10.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하거나 제시된 일자까지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때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시행일 : 1998. 1. 1. 개정
2005.1. 개정

 
14. 위원회 규정

가. 편집위원회 규정
  1. 학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부편집위원장 2명과 20명 내외의 편집위원 및 약간 명의 편집간사로 구성된다. 또한, 외국인 위원을 10명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4.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5. 편집이사는 해당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편집위원장이 된다.
  6.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편집규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8.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 소집 시 해외출장 및 해외거주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9.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 의결에 의하며 여타의 것은 관례에 따른다.
나. 기금운영위원회 규정
  1. 본 회 정관 제4조 8항에 의하여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는 본 회 기금의 확장 및 운영관리를 한다.
  3.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4. 본 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해년도 회장은 당해년도 위원이 된다.
  5.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년도 회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 결의에 의하며 여타의 것은 관례에 준한다.
  7. 본 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학술분과위원회 규정
  1. 본 학회 정관 제4조에 정한 학술 및 기술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술분과위원회를 둔다.
  2.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본 학회 정회원 10명 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폐지는 분과위원회원 과반수 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3. 각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회 세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세칙은 학회 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4. 각 분과위원회가 대외적으로 학술전문 분야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때에는 학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5. 각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세칙에 따라 위원장, 임원 약간명과 가입회원으로 구성된다.
  6.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가. 세미나
    나. 심포지엄 및 워크숍
    다. 기타 본 학회 분과위원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7.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회비의 징수는 반드시 본 학회를 통하여야 한다.
  8. 각 분과위원회의 세칙,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 여비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이하 “본 회”라 한다)의 임원, 이사, 사무원, 회원 등이 업무로 국내외에 출장시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실지 경유 노정에 의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1. 여비는 이 규정의 여비계산에 따라 전액 전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여비계산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정액으로 지급한다.
제5조(별정직원 등)
    별정직원 또는 학회외 인사가 본 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회장이 인정하는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의 정산)
    여비는 정산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행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추가경비는 사전 결재를 득한 사항이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하여 따로 실비 정산할 수 있다. <
제7조(여비의 신청 및 정산절차)
    여비의 신청 및 필요한 경우 정산은 서식에 의거 서면에 의하며 상임이사회의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출장의 신청 및 정산의 최종 결재권자는 회장이나 국내 출장은 재무이사가 전결할 수 있다.
제8조(여비지급의 예외)
  1.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출장자가 상급자를 수행하여 여행할 경우 여비는 상급자와 동액으로 지급한다.
제9조(출장복명)
    출장명령을 받은 자는 귀소 후 국내출장인 경우 5일 이내, 국외출장인 경우 10일 이내에 결재권자에게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하며, 국외출장의 경우 해외에서 취득한 자료를 학회로 송부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다만, 육로 100㎞ 이내의 근거리 출장, 회장이 인정하는 국내출장의 경우 및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 제2장 국내출장여비 >

제10조(운임의 지급)
  1. 항공임, 철도임, 선임 및 자동차임은 실비를 지급한다.
  2. 본 학회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철도임과 선임 지급에 있어서 해당등급의 운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등급의 운임을 지급한다.
제11조(현지 교통비 등의 지급)
  1. 현지교통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근거리출장에 있어서는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숙박료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12조(긴급을 요하는 여행)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국내 항공여행은 긴급한 용무로서 회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 한한다.

< 제3장 국외출장여비 >


제13조(항공운임)
    항공운임은 구분에 의하여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14조(철도 및 선박운임)
    철도 및 선박운임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운임
    2.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운임에 준하는 실비액
    3. 선박운임은 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
제15조(자동차 운임)
    자동차 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16조(일비, 식비 및 숙박비)
    식비 및 일비는 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수에 따라 상임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17조(준비금)
    국외출장 시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금을 지급한다.
제18조(초청자 부담)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초청자가 당해 경비의 일부만을 부담한다고 할 경우 피 초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비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경비와의 차액은 피 초청자가 구체적으로 그 필요성과 금액을 명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보 칙 >


제19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회장의 별도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