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Korean Society of Food Hygiene and Safety, 약칭 KoSFos, 이하 "법인"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법인은 식품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와 지식을 상호 교환하며, 관련 분야와의 학술교류와 산학협동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학문과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발표회, 강연회, 토론회 등 개최
      2. 학술 진흥을 위한 학술지, 기술정보지 및 도서의 간행
      3. 식품위생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 및 정보 교환
      4. 관련 분야 학술연구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사업
      5. 식품안전관련 위기 발생시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지원
      6. 식품위생안전에 관한 학술적 조사 및 연구 활동
      7. 산․학․관간 식품위생안전 정보교류 및 신지식 보급사업
      8.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 10인 이내
    3. 상임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20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제 10조 (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6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추계학술대회 개최 시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정기간행물,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19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회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면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위임장의 양식은 <별지1>과 같다.

제 20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 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단 이사 임면에 대하여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22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4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25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2 > 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6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7조 (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의 수입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8조 (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9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1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2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 33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4조 (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35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인가및감독에관규칙을 준용한다.

제 38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2월 25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