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Korean Society of Food Hygiene and Safety, 약칭 KoSFos, 이하 "법인"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법인은 식품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와 지식을 상호 교환하며, 관련 분야와의 학술교류와 산학협동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학문과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발표회, 강연회, 토론회 등 개최
2. 학술 진흥을 위한 학술지, 기술정보지 및 도서의 간행
3. 식품위생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 및 정보 교환
4. 관련 분야 학술연구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사업
5. 식품안전관련 위기 발생시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지원
6. 식품위생안전에 관한 학술적 조사 및 연구 활동
7. 산․학․관간 식품위생안전 정보교류 및 신지식 보급사업
8.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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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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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 10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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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20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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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2인 이내
제 10조 (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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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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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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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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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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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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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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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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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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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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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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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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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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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6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추계학술대회 개최 시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정기간행물,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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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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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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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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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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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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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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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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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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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요사항
제 19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회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면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위임장의 양식은 <별지1>과 같다.
제 20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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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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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 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단 이사 임면에 대하여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22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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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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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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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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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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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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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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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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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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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4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25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2 > 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6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7조 (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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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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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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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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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수입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8조 (회계년도)
제 29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1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2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 33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4조 (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35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인가및감독에관규칙을 준용한다.
제 38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2월 25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